대량 생산된 도자기와 같은 일반적인 과세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도자기가 개별소비세 등 다른 세목이 부과되는 물품이라면, 해당 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물품의 성격과 거래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