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 '둘 중 더 큰 가산세액만 적용한다'는 것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두 세법상 가산세가 모두 발생하더라도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그중 금액이 큰 가산세 하나만 선택하여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규정은 납세자가 동일한 의무 위반에 대해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는 법인세법과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특정 상황에 한정된 것이므로, 개별 세법에서 정한 가산세 부과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