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장기근속장려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기간에 산입될 수 있으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장기근속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기근속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 산정에는 일부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 휴직 기간 중에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복직 후 해당 월의 근무시간 요건을 충족해야 장려금 산정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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