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라 하더라도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월 5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비과세 적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실제 근로의 내용, 장소,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근로 환경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