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와 사업소득자(인적용역사업자)의 구분은 고용관계의 유무와 용역 제공의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있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입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더라도,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소득의 종류는 계약의 형식(고용계약 vs 도급계약)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추후 퇴직금이나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실질을 기준으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