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임대주택의 유형과 등록 시점, 그리고 최초 등록인지 변경 신고인지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지며, 해당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는 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은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 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은 등록 시점의 법령에 따라 4년, 8년, 10년 등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임대주택이 등록된 시점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