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을 회사가 반드시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법정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과 같은 의료비 지원은 법정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부담할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법령상 강제되는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가 비급여 항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에 지급받던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라면 사내 규정이나 노사 합의 내용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