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에 특허권 50% 지분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법상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에 특허권 50% 지분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법상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026. 8. 25.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에 특허권 지분 50%를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거래의 실질에 따라 기부금 의제나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세 측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의 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즉시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부금 의제: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차액은 기부금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측면
재화의 공급: 특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며, 법인 간 유상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라도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시가 평가: 특허권은 객관적인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도 시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향후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거래의 정당성: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의 거래라도 거래의 경위, 결정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거래의 목적과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시가 평가 방법은 거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