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는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위 가중처벌과 함께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