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는 고용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산업별 특성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는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