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의 렌터카를 개인에게 승계한 후 매각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재화의 공급: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감가상각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해당 차량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 만약 해당 차량의 승계가 단순히 차량 한 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렌터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차량만 승계하거나 사업의 일부 권리·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양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