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 전년도 자료가 조회된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연도의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는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초안' 성격의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자료가 조회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자료가 조회된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홈택스의 '신고 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실제 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내역이 없다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