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