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유보)을 당기에 손금추인할 때, 이를 기타 잉여금증감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조정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유보)'이라는 세무조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법인의 장부상 이익잉여금 처분과는 별개의 세무상 조정 사항이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여 당기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번 분기 신고 시에는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유보)'으로 조정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