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아 당기 중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없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 전기에서 이월된 상각부인액(유보)은 당기에 손금으로 추인되지 않고 차기 이후의 사업연도로 계속 이월됩니다.
법인세법상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에 대해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따라서 당기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기 이월된 상각부인액은 소멸하지 않으며,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할 때까지 유보 잔액으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