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구 내 고용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 4명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