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다면 지연발급 또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