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직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퇴직급여란에는 이번에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금(잔액)만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이미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과 이번에 지급할 퇴직금을 합산하여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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