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구입 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에 전액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계상하여 즉시상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산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거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인 경우에는 즉시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에어컨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되어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