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일당 8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며, 소득을 지급한 자는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일당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액이 일급여액과 같거나 커서 산출세액이 0원이 되므로, 실제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