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 수정신고 시에는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수정신고의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소득 증명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는 공단이 사실 조사를 하겠다는 뜻을 미리 알리기 전까지 가능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 또는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서 작성 시 당초 신고한 보수총액과 수정하려는 보수총액, 그리고 수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