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국민연금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나요?

    2025. 6. 29.

    20년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국민연금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한 무신고의 경우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하루 0.022%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장기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은 정확한 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관련 불이익: 국민연금 미납 시 노령연금 수급액 감소,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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