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29.

    취득세 중과세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취득 당시 중과세 대상 사치성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중과세 대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 중과세 추징 가능 기간인 5년 이내에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대도시 내 법인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
    • 법인 설립·설치·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
    • 공장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
    • 고급주택 취득 (12% 중과세율 적용)
    • 다주택자 중과세
    • 대도시 공장 신증설 (8% 중과세율 적용)
    •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단, 의료업, 청소년단체,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등이 설립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