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 종사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6. 29.
배달업 종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코드 확인: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업종 코드는 940918입니다. 정확한 코드 기재가 적절한 경비율 적용에 중요합니다.
- 수입 금액에 따른 신고 방법: 연간 수입 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 3,6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79.4% 경비 인정) 적용
- 3,600만원 ~ 7,500만원: 간편장부 작성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 7,500만원 이상: 복식부기 작성이 필요하며, 세무사 의뢰를 권장합니다.
- 경비 처리: 오토바이 비용, 유류비, 수리비, 통신비 등 업무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확인: 대부분의 배달 플랫폼은 소득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를 확인하고 환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활용: 노란우산 공제 등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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