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 시 납부서에 표시되는 납부기한은 신고 당일로 자동 생성되며, 이를 납세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가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자진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 후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시스템상 납부기한이 신고 당일로 설정됩니다.
만약 납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실 때는 납부할 세액을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