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을 겪는 국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여 구제받는 제도입니다.
고충민원 신청 전, 단순 행정 절차 문의나 법령 해석 요청 등은 해당 소관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