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성과가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충분한 개선 기회 부여, 해고 회피 노력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가 해고의 근거가 되려면 평가 기준과 절차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고를 하기 전,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통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를 위반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저성과자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고, 향후에도 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를 검토하는 단계부터 평가 자료, 교육 이력, 면담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