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재판매를 통해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활동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이어야 합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티켓을 재판매하는 활동을 한다면 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열거된 소득을 의미하며, 사업소득과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티켓 재판매 소득의 분류는 단순히 '티켓 판매'라는 행위 자체보다는, 해당 행위가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활동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 활동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계속적·반복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사업자등록 및 기장 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