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 외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의무와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등 특수한 세무 쟁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주택(부수토지 포함),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을 매매한 경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