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이며,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참고: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임금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