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용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견인비는 차량유지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차량유지비는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관리하는 계정으로, 견인비 외에도 유류비, 수리비, 주차료, 세차비, 검사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한다면, 관련 비용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분류되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및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등에 따라 손금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