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의 채권 회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용 대비 실익이 낮을 수 있으므로,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활용하여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가장 신속하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며,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 등을 알기 어려워 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 이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