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라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간이과세자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형태나 면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자 유형과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