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건물이 있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시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처리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사업장 전환에 따른 세무 처리는 실질적인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