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계좌에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면 계좌 잔고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는 향후 수령할 퇴직급여액 감소로 이어져 노후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확정기여형 DC 및 개인형퇴직연금 IRP)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법정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인출 가능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현재 잔고가 거의 없는 상태라면 향후 추가 납입을 통해 적립금을 다시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계좌 상태와 세금 영향은 가입하신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을 통해 정확히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