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상환할 때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내역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출을 전액 상환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완전히 소멸한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계속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권리이므로,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채무액이 변동되더라도 등기부상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을 즉시 변경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등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일부 상환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등기 수정이 필요 없으며, 모든 대출을 완전히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자 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지증서 등을 받아 말소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