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2023년 6월에 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향후 요건을 충족한 과세기간부터는 다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을 넘겨 신고한 경우, 신고가 누락되었던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배제됩니다.
다만, 감면 배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 등 관련 요건을 정상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면 다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