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구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
주요 계산 원칙
양도가액: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익금(수입)을 의미합니다.
세무상 장부가액: 취득가액에서 세무상 감가상각비와 평가차액 등을 가감한 금액입니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비영리법인의 특례: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이상의 자산 양도 시: 해당 사업연도에 2 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별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이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다면,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먼저 차감하고, 이후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합니다.
유의사항
비용 처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지출하는 계약서 작성비용, 수수료 등은 양도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 과세: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주택(부수토지 포함),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결손금이 있더라도 추가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