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형식적인 퇴사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의 연속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류상 퇴사 처리를 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의 실질과 업무 수행의 연속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