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 종류에 따라 기한이 다르며,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참고로, 법인 설립등기 이후에는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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