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 시, 지점별로 각각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기관의 중앙회나 협회를 통해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동일한 협회나 중앙회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는 해당 협회 등을 통하여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거래하는 개별 지점을 일일이 특정하여 신청하지 않아도, 중앙회 등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 내역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식이나 조회 대상 기관 목록은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