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시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며,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시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을 위해 부양가족 정보를 등록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변동이 발생했다면 즉시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정확한 세액이 원천징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