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거주를 겸하는 아파트가 부가가치세법상 '물적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주 중인 아파트의 일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이를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물적 시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사업을 병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물적 시설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공간이 사업을 위해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