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2023년 10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해당 시점부터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탈구 수술 등 100여 개의 다빈도 질병 진료용역으로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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