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사용자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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