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술가나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출판사로부터 받는 인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아목에 따라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인세)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인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