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다빈도 질병 진료용역 등 면세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동물의 진료용역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 진료용역은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법령에서 정한 특정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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