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7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따라서 7월 중에 지급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