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산업재해 은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산재 발생 사실을 숨기려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산업재해 은폐는 단순히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으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은폐의 의도성이나 적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상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산재 은폐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건설업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등 산재 은폐로 얻는 이익이 현저한 상황에서 보고 의무를 불이행했다면 은폐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