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사업장에 재입사하여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후 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는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배치전건강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입사 시 이전 사업장에서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났거나 유해인자가 다른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새로 실시해야 합니다.
